🔬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수산물 매장에서 중량물 적재작업 중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이나, 경추부 급성 소견 부재 및 업무내용상 경추 부담 작업 아님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 수산물 매장 판매 및 적재업🩺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제6-7번)
#중량물 취급 (5-20kg 박스)#지게차 사용 적재작업#1일 4시간 정도 신체부담업무#1개월 8일 단기 근무#경추부 급성 소견 미확인#경추부 부담 작업 아님
번호: 24002017000044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