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45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제빵사의 추간판탈출증은 입사 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이며, 근무기간(2년)과 작업강도가 과도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제과·제빵업🩺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 -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제빵사 근무 2년 (짧은 근무기간)#철판 운반, 허리 숙여 오븐 작업#월 3-4회 15-20kg 빵반죽 박스 운반#입사 전 요추부 장기간 진료 이력 (기존질환)#영상소견상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과도한 중량물 취급작업 아님
번호: 24002017000044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2016.10.15.(토) 일을 하던 도중 철판을 들다가 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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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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