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46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치킨집 종업원의 야간근무, 취객 다툼, 고온 작업환경 등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사망 승인.

🏭 음식서비스업 - 치킨판매점🩺 뇌혈관질환 (뇌지주막하출혈)
#야간근무 (주당 평균 25시간 45분)#취객과의 계산 시비 (돌발적 긴장·흥분)#고온의 작업환경 (닭튀기는 업무)#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거 관련 질병 이력 없음#발병과 업무 간 시간적 명백성
번호: 240020170000446심의결과: 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8.6. 18:00경 ○○○치킨에 출근을 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일 20:30경 취객 손님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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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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