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분진 장기 노출자이나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FVC 7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광업 - 탄광🩺 만성폐쇄성폐질환 (석탄분진 노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고농도 노출#장기간 탄광 근무 (4년10개월)#폐기능검사 기준 미달 (FEV1/FVC 81%, FEV1 96%)#기류제한 진단기준 불부합#흡연력 (담배 +)
번호: 24002017000044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