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4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분진 장기 노출자이나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FVC 7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광업 - 탄광🩺 만성폐쇄성폐질환 (석탄분진 노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고농도 노출#장기간 탄광 근무 (4년10개월)#폐기능검사 기준 미달 (FEV1/FVC 81%, FEV1 96%)#기류제한 진단기준 불부합#흡연력 (담배 +)
번호: 24002017000044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분진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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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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