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49
🔬 질병판정서

고무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타이어 검사 공정에서 유기용제 노출 주장하나, 극히 낮은 발생률, 알려진 원인 부재, 짧은 잠복기(4년) 등으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

🏭 타이어 제조업🩺 악성신생물 - 활막육종암(고악성)
#유기용제 노출 (HV-250, 메틸시클로헥산 등)#타이어 특수 잉크 노출#4조 3교대 근무#짧은 잠복기 (약 4년)#활막육종암의 알려진 원인 부재#작업환경측정 불검출 또는 미량
번호: 24002017000044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오른쪽 대퇴부위 육종암(고악성 활막 육종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년 11월부터 ○○○○○ □□에 입사 후 2016년 1월 6일까지 약 5년간 △△△△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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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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