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50
🔬 질병판정서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단기 근무(3개월)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작업의 강도·빈도 미흡 및 상병명 불명확으로 업무연관성 부인하여 불승인.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손목터널증후군(양측), 테니스팔꿈치(양측), 관절병증(어깨, 손, 팔꿈치)
#단기 근무기간(3개월 4일)#반복 수부 작업#과도한 힘과 자세 부족#작업동영상 검토 결과 신체부담 낮음#상병명 진단의 명확성 부족
번호: 24002017000045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손목터널증후군(양측)’,‘테니스팔꿈치(양측)’,‘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관절병증(어깨부분, 우측)’,‘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관절병증, 다발부분(손, 팔꿈치, 우측)’,‘근육긴장 여러부위(팔 부위,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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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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