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52
🔬 질병판정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전기감리원의 구강암 사건으로, 발암물질 노출 부재 및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 전기감리🩺 구강암 (왼쪽 하악골 편평세포암종)
#구강암의 주요 위험요인은 흡연·음주·바이러스#업무 중 발암물질 노출 확인 안됨#스트레스와 상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근거 부족#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낮음
번호: 24002017000045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왼쪽 하악골 편평세포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6.23. ○○○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왼쪽 하악골 편평세포암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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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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