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55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자재정리 업무 중 중량물 반복취급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근무 전 기존 어깨질환 이력과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

🏭 건축건설공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중량물 반복취급 (폼 5~10kg, 파이프 3~5kg)#어깨 부담 작업 (양손 운반, 어깨에 이고 운반)#근무기간 4~5개월 (비교적 단기)#근무 전 5월 13일부터 극상근 건초염 기존 진료이력#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업무 관련성 낮음
번호: 24002017000045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6)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면서 자재정리 등 무게 있는 일을 거듭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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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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