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57
🔬 질병판정서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물 철거·보수 근로자가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으로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건설업 - 건축물 철거·보수🩺 악성중피종(중피종)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건설물 철거 및 보수작업#10년 이상 석면 노출#흉막반 및 석면폐증 의심 영상소견#30-40년 잠복기#비직업적 석면노출 배제
번호: 240020170000457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74년부터 1991년까지 ○○방직에 여러 공사현장에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하였다고 하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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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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