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61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28년간 운반·채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편평세포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석탄채광🩺 폐암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
#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탄광 운반·채탄 작업 28년#누적노출량 높음#폐암 발증까지 43년 잠복기#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0461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6세 때인 1966년부터 대한석탄공사 ○○에서 운반부(운반기 운전, 기계운전)로 16년 1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후 채탄보조로 11년 11개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