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68
🔬 질병판정서

건설업본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정상 근무시간 40시간/주로 과로 기준 미달, 급격한 업무변화 없어 뇌간 뇌내출혈과 업무 간 인과관계 불인정.

🏭 전기공사업🩺 뇌혈관질환 (뇌간의 뇌내출혈)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40시간 (30% 증가 미달)#발병 전 4주 평균 40시간, 12주 평균 40시간 (기준 미달)#과로 기준 미충족#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
번호: 24002017000046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12월19일16시30분경 김포시 ○○○○에 방문해서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고 컴퓨터가 자주 꺼진다고 해서 사무실내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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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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