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69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호텔 사우나에서 고온·알코올 영향으로 급성심장사한 경우, 업무 돌발상황·과로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의류제조업🩺 급성심장사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사건 없음#단기·만성과로 기준 근로시간 미충족#고온 및 알코올의 영향#건식사우나 환경에서의 사망#업무와 사인의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7000046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3.12.14.07:50경 (이하 주소 생략) 목욕탕 건식사우나에서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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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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