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0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분식점 근무자의 뇌경색증은 과로기준 미달,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부재, 개인 소인(고혈압·흡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음식점 - 분식(김밥)🩺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규칙적 주간업무 수행#과로기준 미달 (4주 51시간, 12주 50시간17분)#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없음#만성 미세혈관질환 의심#흡연력·고혈압 등 개인 소인#자연경과적 악화가능성
번호: 24002017000047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일은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나, 2회 정도 새벽김밥예약이 있고 몸에 마비가 와서 쓰러진 10월30일도 새벽 예약이 있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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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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