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1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터널공사 현장에서 3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자재운반 업무 중 발생한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부담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건설업 - 터널공사🩺 족저근막염
#지게차 운전 및 승하차 작업#카고크레인 적재함 승하차#발바닥 부담정도 크지 않음#상당인과관계 부인#3개월 단기 근무#안전화 착용
번호: 24002017000047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족저근막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개월간 터널 라이닝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16. 6. 24.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면서 승하차를 반복하여 일을 하였고 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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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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