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터널공사 현장에서 3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자재운반 업무 중 발생한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부담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건설업 - 터널공사🩺 족저근막염
#지게차 운전 및 승하차 작업#카고크레인 적재함 승하차#발바닥 부담정도 크지 않음#상당인과관계 부인#3개월 단기 근무#안전화 착용
번호: 24002017000047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