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하수도 보수작업 종사자의 척추협착증(4-5요추)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동작으로 인한 장기 누적 부담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다른 부위 협착증은 불인정.
🏭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및 보수작업🩺 근골격계질환 (척추협착증 - 4-5요추)
#중량물 취급 (맨홀 250kg, 배터리 100kg)#부적절한 자세 반복#9년 장기 종사#요추부 담정도 7점 중 5점#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번호: 240020170000472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