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2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하수도 보수작업 종사자의 척추협착증(4-5요추)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동작으로 인한 장기 누적 부담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다른 부위 협착증은 불인정.

🏭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및 보수작업🩺 근골격계질환 (척추협착증 - 4-5요추)
#중량물 취급 (맨홀 250kg, 배터리 100kg)#부적절한 자세 반복#9년 장기 종사#요추부 담정도 7점 중 5점#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번호: 240020170000472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척추협착 4-5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협착 3-4요추, 척추협착 5요추-1천추, 추간공의 협착증, 4-5요추,척추불안증 3-4 요추, 척추 불안증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3-4 요추, 추간판탈출증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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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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