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3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석탄분진 노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FEV1/FVC 70% 미만)에 미달하여 불승인됨.

🏭 광업 - 석탄채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석탄·암석분진 노출#굴진부·채탄선산부 근무#분진경력 약 4년#폐기능검사 FEV1/FVC 72% (진단기준 70% 미만 불충족)#진폐정밀진단 지속적으로 정상#20년 이상 노출 기준 미충족
번호: 24002017000047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했던 자로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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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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