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4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3년 탄광 근무로 석탄분진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 결과 COPD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23년간 탄광 채탄작업#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일초율(FEV1/FVC) 72% (기준 70% 미만 불충족)#일초량(FEV1) 85% (기준 80% 미만 불충족)#진단기준 부합 불가
번호: 24002017000047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퇴사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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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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