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5
🔬 질병판정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자동차 판금정비 업무 중 반복적 해머 작업으로 인한 어깨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회전근개 손상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관련성 불인정.

🏭 자동차 수리업 - 판금정비🩺 근골격계질환 (우측 어깨 윤활막염, 회전근개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판금작업 약 18년 종사#반복적 해머 작업#목과 어깨 부담작업#무리한 힘 작업#부적절한 작업자세#누적손상
번호: 240020170000475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자동차 정비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경추 제 2-7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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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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