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7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0년 이상 석탄분진 노출 근무 이력이 있으나,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 8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질병 불승인.

🏭 광업 - 무연탄광업🩺 만성폐쇄성폐질환
#석탄분진 장기간 노출#약 20년 1개월 채탄 근무#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FEV1/FVC 62% (기준 70% 미만)#FEV1 121% (기준 80% 미만 불충족)
번호: 24002017000047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운반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