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78
🔬 질병판정서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촬영장소 섭외 업무 종사자의 급성사망이 개인질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심혈관질환 (추정) - 급성사망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지방 이동 업무#숙박업소 투숙 20시 전후#내재된 지병 악화#과도한 업무과로 객관적 증거 부족
번호: 24002017000047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질병: 사인미상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사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제작사인 ㈜○○○프로덕션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방송드라마 촬영장소 섭외를 위하여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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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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