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0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완제품 박스 상하차 및 적재 작업 중 반복적 허리 굽힘과 회전동작으로 인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5년 이상 신체부담업무의 결과로 업무상 질병 인정됨.

🏭 난방기 제조 및 판매🩺 근골격계질환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중량물 취급 (3~17kg 박스 하루 4시간)#반복적 상하차 작업#허리 굽힌 자세 및 회전 동작#부적절한 자세 유지#5년 이상 신체부담업무 종사#직업환경의학 자문에서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MRI 검사로 추간판탈출증 확인
번호: 240020170000480심의결과: 인정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8. 22. 광열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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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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