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수술실 간호사의 13년 4개월 항암제·방사선 동시 노출로 인한 조기난소부전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의료기관 - 수술실 간호🩺 조기난소부전
#항암제 피부 노출 (8년간 주입·정리·세척 업무)#전리방사선 노출 (C-arm 사용, 13년 4개월, 1.38-10.34mSv)#보호구 부족 (납가운 손상·관리 미흡)#만성 저선량 방사선 노출로 원시난포 부분 결손#항암제·방사선 동시 노출#밀폐된 수술실 환경에서의 장기 근무
번호: 240020170000481심의결과: 인정직종: 간호사질병: 사인미상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