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1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수술실 간호사의 13년 4개월 항암제·방사선 동시 노출로 인한 조기난소부전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의료기관 - 수술실 간호🩺 조기난소부전
#항암제 피부 노출 (8년간 주입·정리·세척 업무)#전리방사선 노출 (C-arm 사용, 13년 4개월, 1.38-10.34mSv)#보호구 부족 (납가운 손상·관리 미흡)#만성 저선량 방사선 노출로 원시난포 부분 결손#항암제·방사선 동시 노출#밀폐된 수술실 환경에서의 장기 근무
번호: 240020170000481심의결과: 인정직종: 간호사질병: 사인미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조기난소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수술실 입사 후 14년 간 여러 가지 수술간호를 시행하며 포르말린과 소독장비의 소모품인 과산화수소, 과초산,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의 유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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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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