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2
🔬 질병판정서

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나염작업 종사자의 신세포암 사망이 유해물질 미검출, 관련 연구 부재 등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

🏭 표백 및 염색가공업🩺 악성신생물 - 신세포암
#나염작업 중 염료 취급#신장암 관련 유해물질 미검출(카드뮴, 니켈, 크롬)#TCE 노출 가능성 낮음#염색업과 신장암 연관성 입증 없음#작업환경측정 기준 미만
번호: 24002017000048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9년 5월경 입사하여 나염프린팅 작업을 수행하며 주야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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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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