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3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방보조로 1년 5개월 근무 중 만성적 장시간 근무(주 66-68시간)와 발병 전 7일 연속근무로 인한 과로가 뇌출혈 발병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정되어 승인, 고혈압은 불승인.

🏭 음식점업 - 주방보조🩺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만성적 장시간 근무 (발병 전 12주 평균 66시간55분)#발병 전 7일 연속 77시간 근무#발병 전 4주 평균 68시간45분 근무#단기·만성과로 기준 초과#뇌실질내 출혈 의학적 확인#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0483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고혈압’은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9.3.(토) 저녁 8시 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 식당에서 지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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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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