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업소에서 13년간 채탄·굴진 업무 종사 중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에 장기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채탄🩺 원발성폐암 (대세포신경내분비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라돈 노출#채탄 및 굴진 업무 13년#착암기 천공작업#광업소 지하 작업환경#37년 전부터 발병까지 장기 노출
번호: 240020170000485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원발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병원에서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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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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