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7
🔬 질병판정서

농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경 유지관리업무 중 허리 굽힌 자세 작업이 있었으나, 근무기간 단기(3년 9개월)와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

🏭 원예 및 조경업🩺 척추질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추간판 장애,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관목전정작업 - 허리 90도 굽힌 자세#식재작업 - 삽질로 인한 허리 부담#연간 약 60일 정도의 신체부담업무#근무기간 3년 9개월 (비교적 짧음)#퇴행성 탈출 소견 (외상성 아님)#경미한 신경압박 소견#업무 강도 및 기간 대비 업무관련성 낮음
번호: 24002017000048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원예 및 조경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요추5-천추1),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2년도에 ○○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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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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