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8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치위생사의 부자연스러운 목 자세 업무 부담은 인정되나, 영상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이 아닌 척추증 수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미인정되어 불승인.

🏭 의료서비스업 - 치과의원🩺 근골격계질환 (경추간판탈출증)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1일 4시간 이상#목이 좌우 회전 또는 꺽이는 자세 1~2시간 이상#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기간 근무#경추부 골극형성 소견#추간판 탈출 소견 부재#추간판 팽윤 정도의 미약한 소견
번호: 24002017000048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치위생사로서 환자의 구강 안을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숙여야 하는 자세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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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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