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8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3년간 진동공구, 반복작업, 무거운 물품 운반 등으로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광산 업무 종사자의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건과 인대 파열은 불인정.

🏭 광업 - 탄광🩺 근골격계질환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진동공구(착암기) 사용 천공작업#반복적 함마 작업#무거운 아이빔(70~80kg) 운반#부적절한 자세 유지#33년 장기 주관절 부담작업#MRI 신호증가 소견
번호: 240020170000489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3년간 보항선산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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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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