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3년간 진동공구, 반복작업, 무거운 물품 운반 등으로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광산 업무 종사자의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건과 인대 파열은 불인정.
🏭 광업 - 탄광🩺 근골격계질환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진동공구(착암기) 사용 천공작업#반복적 함마 작업#무거운 아이빔(70~80kg) 운반#부적절한 자세 유지#33년 장기 주관절 부담작업#MRI 신호증가 소견
번호: 240020170000489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