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90
🔬 질병판정서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경영지원팀 파트장의 급성뇌경색은 업무시간이 기준 미만이고 돌발적 긴장·과로가 없어 업무관련성 부재로 불승인.

🏭 보험 및 금융 관리🩺 뇌혈관질환 (급성뇌경색, 우측경동맥박리)
#경영지원팀 총괄업무로 개별 업무부담 크지 않음#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3분 근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 없음#고용노동부 기준 시간(64시간, 60시간)에 미달#우측경동맥박리 원인 불명확#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과중업무 미해당
번호: 24002017000049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보험 및 금융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뇌경색(우측중대뇌동맥영역뇌경색), 우측 경동맥 박리, 좌측 편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6.4.23.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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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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