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491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텔레마케터의 고스트레스 업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쿠싱증후군과 업무스트레스 간 의학적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판정.

🏭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텔레마케터)🩺 상세불명의 쿠싱 증후군
#보험상품 아웃바운드 콜업무#일일 100건 전화리스트 배정#실적수당 연동 급여체계#부신 기능성 선종#업무스트레스와 부신선종 인과관계 미확립
번호: 24002017000049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질병: 사인미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쿠싱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자로 2011년 6월 입사를 하고 질병으로 퇴사하기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했으며, 근무기간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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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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