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9년간 석탄 분진 고노출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기능검사 진단기준(FEV1/FVC 70% 미만)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광업 - 석탄채굴 및 연탄공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9년 4개월 근무#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고농도 분진 작업환경#기류제한 진단기준 불부합#15년 흡연력
번호: 24002017000049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