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1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경비원의 뇌경색은 24시간 교대근무 중 발생했으나, 휴게시간 보장, 단기·만성과로 미충족, 기존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

🏭 경비업🩺 뇌혈관질환 (뇌경색)
#24시간 교대근무#야간근무 중 발병#휴게시간 보장 (주간 2시간, 야간 5.5시간)#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6시간 (30% 증가 미충족)#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45분 (기준 미충족)#기존질환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심방세동)#자연경과적 발병
번호: 24002017000050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월 19일 06시경 몸의 마비증상 및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동료경비원의 신고로 119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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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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