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4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69세 청소원의 뇌경색증은 기존 고혈압·고지혈증의 자연 악화로, 업무 과로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판정.

🏭 건물관리 - 청소용역🩺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고령(만 69세)#기존 고혈압·고지혈증 병력#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35시간(30% 미만 증가)#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근무시간 37시간 30분(기준 미만)#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미확인#단순 반복적 청소업무#자연 경과적 악화
번호: 24002017000050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6. 24. 청소용역업체 ㈜○○케어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청소업무를 해오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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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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