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5
🔬 질병판정서

교육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8년 청소작업 중 반복적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양측 주관절 외과염·낭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인대파열은 임상적 명확성 부족으로 불승인.

🏭 청소 및 환경미화업🩺 근골격계질환 - 주관절 외과염 및 낭종 (일부)
#18년 장기 청소작업#반복적 부적절한 자세#중량물 취급#계단 청소 중 상지 부하#지속적 손목·팔꿈치 굴신동작#상당한 업무상 신체부담
번호: 240020170000505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외과염 및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8.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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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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