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6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기간 진동공구·반복동작·중량물 작업에 종사한 채탄·굴진 근로자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석탄채탄🩺 근골격계질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24년 장기간 광산 근무 (채탄·굴진)#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반복 사용#로커쇼벨·삽 사용 반복적 밀고당김 작업#오함마 파석작업 중 순간적 과도한 힘#중량물 반복작업과 부적절한 자세#의학영상·근전도 상 상병 확인#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번호: 240020170000506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4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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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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