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7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의 반복적 허리부담 작업(기저귀 교환, 어르신 들기)으로 인한 기존 퇴행성 변성 악화로 추간판 탈출증 발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근골격계질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요양보호사 업무#반복적 기저귀 교환#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허리부담 작업 약 2년#급성 탈출증 발생#기존 퇴행성 변성 악화
번호: 240020170000507심의결과: 인정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2015.04.29. 온돌방에 누워있는 어르신 기저귀를 교환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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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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