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2년 채탄·굴진·자재운반 작업 중 반복적 상지 부담으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상과염 8개 상병은 업무상질병 인정, 충돌증후군 2개만 불인정.

🏭 광업 - 채탄 및 굴진작업🩺 근골격계질환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양측), 주관절 외측/내측 상과염(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32년 장기 채탄·굴진작업#무거운 자재운반(반복 하중)#진동공구 작업(착암기 진동)#부적절한 자세(팔꿈치 구부림, 천장향 작업)#파석작업(오함마, 곡괭이 반복)#의학적으로 확인된 회전근개파열·상과염#견관절 충돌증후군 제외(의학적 소견 불충분)
번호: 240020170000508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1.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신청인이 요양급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