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09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에서 12년간 채탄·운반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광업 - 석탄채굴🩺 악성신생물(폐암 - 선암)
#12년간 탄광 채탄/운반 작업#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폐암 발암물질 장기 노출#41년 잠복기간#원발성 폐암(선암, Stage IV)
번호: 24002017000050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주)에서 근무한 후 2015년 8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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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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