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14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7년 이상 치과기공사로 근무 중 유해물질(베릴륨, 니켈-크롬,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편도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치과기공🩺 편도암 (목림프절 전이)
#17년 이상 치과기공사 근무#도재축성·소성 작업 중 베릴륨 노출#의치연마·스케일링 작업 중 인유두종바이러스 노출#니켈·크롬 화합물 노출#개인보호구 부재#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 감염#흡연·음주 없음
번호: 240020170000514심의결과: 인정직종: 치료사 및 의료기사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편도암’,‘목림프절 전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7년이상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 성분인 베릴륨성분이 함유된 포세린(도재치아)을 만들어왔고, 틀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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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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