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7년 이상 치과기공사로 근무 중 유해물질(베릴륨, 니켈-크롬,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편도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치과기공🩺 편도암 (목림프절 전이)
#17년 이상 치과기공사 근무#도재축성·소성 작업 중 베릴륨 노출#의치연마·스케일링 작업 중 인유두종바이러스 노출#니켈·크롬 화합물 노출#개인보호구 부재#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 감염#흡연·음주 없음
번호: 240020170000514심의결과: 인정직종: 치료사 및 의료기사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