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1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광산 채탄작업 중 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물 운반 등 신체부담작업 수행했으나, 퇴직 2년 6개월 후 진단되어 시간적 인과관계 및 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 부재로 불승인.

🏭 광업 - 채탄🩺 근골격계질환 - 외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진동공구 사용 천공작업#중량물 지주재 운반 및 시공#팔꿈치 과도한 근력사용 및 충격#장기 신체부담작업 17년 6개월#퇴직 후 2년 6개월 경과 후 진단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부재#동일 연령대 통상적 만성 변성소견
번호: 24002017000051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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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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