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16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기간 진동공구·반복동작 업무에 종사한 광원이지만, 퇴직 3년 후 팔꿈치 상과염 진단으로 업무관련성 인정 불가.

🏭 광업 - 채탄선산부🩺 근골격계질환 - 팔꿈치 상과염 (내측 상과염 양팔, 외측 상과염 양팔)
#착암기·콜픽 진동공구 장기 노출#반복적 망치질 및 파쇄작업#광차 밀고 당기기 등 무리한 힘 작업#25년 광산 근무경력#퇴직 후 약 3년 경과 후 진단#2014년 수근관증후군 요양 이력
번호: 240020170000516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착암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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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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