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17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재활용 선별원이 12년 9개월간 팔꿈치 반복 굴곡·신전 작업으로 좌측 팔꿈치 총신전건 기시부 파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재활용 선별 처리업🩺 근골격계질환 - 좌측 팔꿈치 총신전건 기시부 파열
#반복적 팔꿈치 굴곡·신전 동작#장기간 재활용품 선별 작업 (12년 9개월)#양손으로 반복해서 재활용품 집어 담기#컨베이어벨트 앞에서 고강도 작업#신체부담 7점 중 5점 평가#MRI상 총신전건 부분파열 및 측부인대 파열 확인
번호: 240020170000517심의결과: 인정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팔꿈치 총신전건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3.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재활용 선별원으로 수거한 재활용품이 1층 반입장으로 들어오면 봉투를 찢은 후 2층에 있는 컨베어벨트로 보내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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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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