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19
🔬 질병판정서

연구 및 개발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한의학 연구원으로 8년간 유기용매에 지속 노출되며 실험 중 피부 직접 접촉한 국소적 피부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국소적 피부경화증 (우측 아래팔)
#유기용매 (메탄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일 3-6시간 사용#한약재 분리·분석 실험 중 피부 직접 노출#2014년부터 일 10L 정도 유기용매 취급#약 8년 동안 지속적 노출#실험실 내 불충분한 환기 (흄후드 미설치 구간)#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인과관계 의학적 증명
번호: 240020170000519심의결과: 인정직종: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질병: 피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국소적 피부경화증(우측 아래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한약재의 분리 및 분석 실험 등을 하던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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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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