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22
🔬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임원 수행기사의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추간판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외력으로 인한 급성파열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 운수업 - 임원 수행기사🩺 추간판 파열 (요추5-천추1)
#승용차 운전업무#일평균 150~200km 운행#약 9개월 근무기간#약한 전신진동#외력으로 인한 급성파열 소견#기존 요추 질환 병력 (2007년부터 다수 진료이력)
번호: 24002017000052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파열(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수행기사 업무로 주 6일간 근로하였으며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기본 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 허리 통증이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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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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