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23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리사의 서서하는 조리작업으로 인한 좌측 하지정맥류는 10년 전 기존 병력과 업무 외적 발병 요인으로 업무 관련성 인정 불가.

🏭 음식서비스 - 조리업🩺 좌측 하지정맥류
#장시간 서서 수행하는 조리작업#무거운 솥·국통 반복 운반#10년 전 기존 하지정맥류 병력#업무 외적 다양한 발병 요인#업무와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불명확
번호: 24002017000052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하지 정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의 ‘△△△’매장에서 근무하며 직업 특성상 서서 일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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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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