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2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채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약 11년간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광업 - 석탄채탄🩺 원발성폐암(비소세포폐암 + 소세포폐암)
#약 11년 채탄작업#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밀폐된 지하 갱도 작업#석탄 및 암석 분진 노출#폐암 발병까지 41년 잠복기
번호: 240020170000525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원발성폐암(비소세포폐암 +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11년 동안 강원도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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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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