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심인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원의 경우, 업무 부담 증가나 돌발적 사건이 없고 근무시간이 기준 미만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운수업 - 자동차 운전원🩺 심장질환 (심인성 심장부전, 심실세동)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미확인#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 미확인#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기준 64시간 미만)#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20분 (기준 60시간 미만)#업무 관련 스트레스 미확인#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 병력 (2009년부터 지속)#업무 관련성 낮음
번호: 24002017000052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