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27
🔬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심인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원의 경우, 업무 부담 증가나 돌발적 사건이 없고 근무시간이 기준 미만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운수업 - 자동차 운전원🩺 심장질환 (심인성 심장부전, 심실세동)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미확인#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 미확인#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기준 64시간 미만)#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 49시간 20분 (기준 60시간 미만)#업무 관련 스트레스 미확인#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 병력 (2009년부터 지속)#업무 관련성 낮음
번호: 24002017000052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심정지 심인성 심장부전,심실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6. 10. 5. 07:20경 □□임원자택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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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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