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28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사회복지기관 인턴의 직원 야유회 참석 중 쯔쯔가무시 감염으로 잠복기 및 임상소견이 일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감염성 질병 (쯔쯔가무시증)
#옥외작업 (직원 야유회 참석)#잠복기 일치 (약 2주)#임상증상 확인 (발진, 가피)#항체검사 양성#업무관련 외부활동
번호: 240020170000528심의결과: 인정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 일사병||열사병||화상||동상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10.21.(금) (이하 주소 생략)에서 진행된 직원 야유회에 참석하였으며, 약 2주 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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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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