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30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마트 판촉사원이 7년간 고객 대상 고성 판촉업무 수행 중 목피로 누적으로 성대용종·결절 발생,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

🏭 소매업 - 마트 판촉 판매🩺 성대용종, 성대결절
#장기간 판촉업무 중 고객 상대 고성 사용#목사용 과도로 인한 목피로 누적#주변 경쟁업체 마이크 사용으로 인한 음성 강화 필요#휴가철 고객 붐비는 기간 음성 강도 상승#약 7년간 지속된 업무 특성
번호: 240020170000530심의결과: 인정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성대용종, 성대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마트 판촉 담당자로 2009년 입사하여 행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특성상 판매와 제품홍보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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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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