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포장업무 중 반복동작은 있으나 근무기간 2주의 단기근속과 무리한 힘 부재로 업무관련성 부인하여 불승인
🏭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근골격계질환 - 우측팔신전건의부착부파열 (팔꿈치 인대파열)
#제품포장업무 수행#반복동작 확인#근무기간 2주 (8월1일~8월13일)#무리한 힘의 작용 없음#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외측상과염 과거병력
번호: 24002017000053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