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532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포장업무 중 반복동작은 있으나 근무기간 2주의 단기근속과 무리한 힘 부재로 업무관련성 부인하여 불승인

🏭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근골격계질환 - 우측팔신전건의부착부파열 (팔꿈치 인대파열)
#제품포장업무 수행#반복동작 확인#근무기간 2주 (8월1일~8월13일)#무리한 힘의 작용 없음#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외측상과염 과거병력
번호: 24002017000053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팔신전건의부착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제품 패킹 및 포장업무를 반복된 동작 및 자세로 장시간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꾸준히 받아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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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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